부동산 법률 상식

집한채 있는 65세 퇴직자 생활자금 마련방법은?

이사도라~ 2007. 4. 6. 16:37

집한채 있는 65세 퇴직자 생활자금 마련방법은?

 


올해 초 회사를 퇴직한 박창호 씨(65). 40년 직장생활을 마무리했지만 노후생활을 여유롭게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퇴직금을 받았을 뿐이다. 게다가 남아 있던 대출금을 먼저 갚았더니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다.

박씨에게 남은 건 3억원짜리 30평형 아파트 한 채뿐. 박씨 같은 사람을 위한 금융상품이 있으니 바로 '역모기지론'이다.

역모기지론이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장기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은 있지만 목돈이 부족한 사람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모기지론이라면 역모기지론은 이미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부족해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지난 11일 역모기지론 제도와 관련한 주택금융공사 개정안이 공포됐고 4월부터 발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8월부터 상품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역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서상 집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신한은행 역모기지론 상품은 한 달에 5건 정도밖에 팔리지 않고 있고, 농협은 지난 2년 동안 달랑 3건 판매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서 파는 역모기지론은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데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론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은 박씨는 상품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갑태 주택금융공사 부장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다.

―시중은행에서도 역모기지론을 팔던데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은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만기가 사망 시점까지라는 점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역모기지론은 대출 기간이 10~15년이다. 정작 받았다가 15년 뒤에 생존해 있다면 그때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최악 상황이 발생한다. 그 동안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 모두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한다. 또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대출잔액보다 적어져도 상속인에게 아무 부담이 없다. 물론 한 달에 받는 돈도 은행 상품보다는 많다.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고 가입자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있다.

―8월에 상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으면 본인만 만 65세가 넘으면 된다.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1주택 보유자로 제한된다.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한다. 또 대출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 주택에 전세를 줄 수 없다.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바뀌기 때문이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받나.



▶대출이자는 현재 연 7.5%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다. 65세부터 3억원짜리 주택으로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사망 때까지 매월 85만원을 받게 된다. 5년 더 있다가 70세부터 이용하면 매달 106만원을 받게 된다.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갑자기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 등 큰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출한도 30% 이내에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돈을 갚아야 하나.



▶아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혼을 한 뒤 새로 배우자를 얻었을 때는 혜택이 없다. 처음 역모기지론을 신청했을 당시 배우자만 인정된다.

―요즘 집값이 뒤숭숭한데 계약했을 때보다 집값이 훨씬 높아지면 나한테 손해 아닌가.



▶그 동안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해지한 뒤 인상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부부 모두 사망해 대출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경매)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금액보다 적어도 그 차액에 대해 가입자나 상속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주택을 판 가격보다 대출금액이 적어서 대출금액을 다 갚고도 돈이 남으면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