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사기 안당하려면?
부동산거래 사기 안당하려면?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5년이나 식당을 운영해온 P씨(45)는 생활정보지에 식당을 팔려고 내놨다가 황당하게 사기를 당했다.
부동산컨설팅업자라고 밝힌 K씨가 자신이 내놓은 가격보다 2000만원이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데 넘어간 것. K씨는 매수자가 외지에 있어 시세감정서를 요구한다며 서류발급에 필요한 40만원을 우선 송금해줄 것을 요구했다.
P씨는 미심쩍기도 했지만 텔레뱅킹으로 40만원을 부쳤다. 이후 K씨가 손해공제보험납입비용 등을 포함해 500만원을 더 요구했고 P씨가 송금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 보험 가입업소 이용
= 중개수수료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은 중개업소에 집이나 상가를 내놓기보다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초보자들은 수수료와 발품을 아끼려 손쉽게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에서 만큼은 해당지역에서 오래 영업한 허가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게 좋다. 당연히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업소 안에 걸어두는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곳도 있으니 살펴보는 게 좋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P씨처럼 사기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중개업소를 선택할 때 허가받은 곳인지, 해당지역에서 오래 영업했는지 확인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매수자라면 계약 때 매도자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는 것은 물론 등기권리증까지확인할 것을 권했다.
◆ 계약 직전 공과금 영수증 확인하라
= 세상이 어렵다보니 별의별 신종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하기 위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뒤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기까지 한다. 사기꾼이라면 등본ㆍ신분증ㆍ권리증 위조가 누워서 떡먹기다.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안심시키려고 집을 보여줄 때엔 가짜 아내와 아들ㆍ딸을 내세우기도 한다.
매수자는 뭔가 꺼림칙하면 이웃집에 가서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언제 이사왔는지 물어보면 좋다. 최근 이사를 왔다면 일단 경계 대상이다.
계약 직전 매도자에게 최근에 낸 재산세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을 갖고 와달라고 해서 영수증에 적힌 이름과 매도자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도 방법이다.